거주지별 우선공급: 어디 살면 어디에 청약할 수 있나
검토일 2026-11-0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별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같은 1순위라도 단지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해당지역)이 먼저 당첨자로 뽑힙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가점만큼 중요합니다.
1. 기본 원칙: 해당지역 100% 우선
일반적인 아파트는 해당 시·군(서울·인천·세종은 시 전체) 거주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신청자로 다 차지 않은 물량만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갑니다. 수도권 단지라면 다른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수도권 밖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66만㎡ 이상)
신도시·공공주택지구처럼 큰 택지에서는 물량을 나눠 다른 지역 사람에게도 몫을 줍니다.
| 서울 공급 | 서울 거주자 50% →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서울 탈락자 포함) |
|---|---|
| 인천 공급 | 인천 거주자 50% →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 |
| 경기 공급 | 해당 시·군 30% → 경기도 20% → 수도권 전체 50% |
경기도 해당 시·군 거주자는 30%, 20%, 50% 단계에서 세 번 추첨·가점 경쟁에 참여하는 셈이라 가장 유리합니다.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처럼 일부 물량을 전국에 공급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3. 세종: 전국 청약이 가능한 곳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동 지역) 예정지역 공급분은 세종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고(통상 60%), 나머지(통상 4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전국 거주자가 함께 경쟁합니다. 세종 밖에 살아도 청약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4. 거주 기간 요건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대규모 택지의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일정 기간(보통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같은 1순위라도 기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 밖의 단지는 지자체가 기간(없음~1년 등)을 정하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5. 줍줍(무순위·재공급)은 별도 기준
무순위 청약의 거주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고, 임의공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줍줍 종류별 자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공고 상세 페이지에는 위 원칙을 적용한 '거주지별 신청 자격' 표가 단지마다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