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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종류별 차이: 무순위·계약취소 재공급·임의공급

검토일 2026-11-0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별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본청약이 끝난 뒤 남거나 계약이 취소된 세대를 다시 공급하는 것을 흔히 '줍줍'이라 부릅니다.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종류에 따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당첨 뒤 제한이 다릅니다. 공고문 제목에서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1. 무순위 사후접수

본청약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으로 빠진 세대를 다시 뽑습니다.

2. 계약취소주택·불법행위 재공급

위장전입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취소된 세대나, 계약이 해제된 세대를 다시 공급합니다. 처음 분양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3. 임의공급

본청약과 무순위에서도 다 팔리지 않은 세대를 사업주체가 직접 공급합니다. 차수(2차, 3차…)가 붙어 여러 번 나오는 단지가 많습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주택 소유 / 거주 요건 / 재당첨 제한
무순위 사후접수무주택만 / 지자체가 정함 / 규제지역 적용
계약취소·불법행위 재공급무주택만 / 보통 해당 지역 / 대부분 적용
임의공급제한 없음(보통) / 없음(보통) / 없음

위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종류라도 단지마다 조건이 달라서, 공고문의 '신청 자격'과 '재당첨 제한' 항목이 최종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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