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종류별 차이: 무순위·계약취소 재공급·임의공급
검토일 2026-11-0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별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본청약이 끝난 뒤 남거나 계약이 취소된 세대를 다시 공급하는 것을 흔히 '줍줍'이라 부릅니다. 모두 청약통장이 필요 없지만, 종류에 따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당첨 뒤 제한이 다릅니다. 공고문 제목에서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1. 무순위 사후접수
본청약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으로 빠진 세대를 다시 뽑습니다.
- 2025년 6월 개정 규칙부터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유주택자가 신청하는 '전국민 줍줍'은 없어졌습니다.
- 거주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인기 지역은 해당 시·군이나 광역권 거주자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첨으로 뽑습니다. 규제지역 단지는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2. 계약취소주택·불법행위 재공급
위장전입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취소된 세대나, 계약이 해제된 세대를 다시 공급합니다. 처음 분양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 보통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3. 임의공급
본청약과 무순위에서도 다 팔리지 않은 세대를 사업주체가 직접 공급합니다. 차수(2차, 3차…)가 붙어 여러 번 나오는 단지가 많습니다.
- 조건은 사업주체가 정하며, 보통 거주지·주택 소유 제한이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 당첨돼도 기존 통장 가점과 기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동·호수를 정합니다. 경쟁률이 발표되지 않습니다.
- 여러 차례 팔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평가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지(안전마진)를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주택 소유 / 거주 요건 / 재당첨 제한 |
|---|---|
| 무순위 사후접수 | 무주택만 / 지자체가 정함 / 규제지역 적용 |
| 계약취소·불법행위 재공급 | 무주택만 / 보통 해당 지역 / 대부분 적용 |
| 임의공급 | 제한 없음(보통) / 없음(보통) / 없음 |
위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같은 종류라도 단지마다 조건이 달라서, 공고문의 '신청 자격'과 '재당첨 제한' 항목이 최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