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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조건 한 번에 정리

검토일 2026-11-0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청약홈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지별 최종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입니다.

아파트 일반공급은 1순위 신청자부터 당첨자를 뽑습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기회가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조건과 세대 조건 두 가지로 판정합니다.

1.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기준은 분양하는 단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입니다. 내 주소지가 아니라 단지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2년(24개월) 이상, 국민주택은 납입 24회 이상
그 밖의 수도권가입 1년(12개월) 이상, 국민주택은 납입 12회 이상 (시·도지사가 2년·24회까지 늘릴 수 있음)
수도권 밖가입 6개월 이상, 국민주택은 납입 6회 이상
위축지역가입 1개월 이상

국민주택(공공분양)의 납입 횟수는 매달 약정일에 낸 것만 1회로 인정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넣어도 횟수는 늘지 않습니다. 월 인정 한도는 2024년 11월부터 25만 원입니다.

2. 민영주택 예치금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 대신 통장에 쌓인 금액(예치금)을 봅니다. 예치금은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84㎡에 청약해도 서울 기준 금액이 필요합니다.

전용면적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인천 등) / 그 외 시·군(경기·세종 등)
85㎡ 이하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102㎡ 이하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135㎡ 이하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모든 면적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통장에 들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공고가 뜬 뒤 청약 접수일에 채우면 늦습니다. 가입 기간은 따로 채워야 하므로, 예치금만 한꺼번에 넣어서는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3. 규제지역에서 추가되는 세대 조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단지에 1순위로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도 모두 맞아야 합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지역과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칩니다. 다만 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 원·그 외 3억 원 이하인 빌라 등 비아파트 한 채는 무주택으로 봅니다(2024년 12월 이후 공고 기준).

4. 1순위끼리 경쟁하면

체크리스트

  1. 관심 단지가 규제지역인지 공고문 첫 장에서 확인합니다(규제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2. 통장 가입일과 납입 횟수·예치금을 은행 앱이나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봅니다.
  3.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전원의 5년 내 당첨 이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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